'우회전 일시 정지'는 어떻게 해야 하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두고, 올 해 초부터 SNS와 온라인 상에서는 여러 이야기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올해 1월부터 바뀐 법규가 적용된다는 내용과, 우회전을 할 때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단속과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된다는 내용 등이었다.
하지만 22년 7월 12일부터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를 위해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이 법제화 되었다.
기존 도로교통법 27조 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중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를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로 확대해 운전자의 일시정지 의무 범위를 확대한다.
교차로에서 우회전 진행 시 통행법에 궁금할 수 밖에 없는데 서울 경찰 공식 페이스 북에선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다.
크게 3가지 경우로 나눠 설명하고 있다.
첫번째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
-반드시 정지 후 보행자가 통행 또는 통행햐려 할때, 통행 종료시까지 정지
-보행자가 통행하지 않을 때는 서행하며 우회전
두번째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인 경우
-보행자가 통행 또는 통행하려 할때, 일시 정지
-보행자가 통행하지 않을때 서행하며 우회전
세번째 우회전 후 만나는 우측 횡단보도의 보행 신호와 상관없이
-보행자가 통행 또는 통행하려 할때, 일시 정지
보행자가 통행하지 않을때 서행하며 우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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