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개정법을 알아보자

Posted by bkryu
2021. 5. 14. 15:10 사회생활

'킥나리'라는 단어를 들어본적이 있는지?

 

예고 없이 튀어 나온다는 뜻에서 고라니 + 킥보드가 합성된 단어로 길을 가다가 쉽게 만난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킥보드의 별칭이다.

 

많은 사람들이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데 자주 이용하고 있는 이동 수단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 앞서 말한 '킥나리'라는 단어처럼 다른 보행자나 운전자에 위헙적인 존재가 되기도 한다. 

 

이런 킥보드 이용의 있어 중요한 법이 5월 13일부터 시행이 되었다. 

전동 킥보드 개정법으로 사용연령, 사용조건 등을 법으로 구정하였는데, 각 상황에 따라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낼 수 있으니, 이번 기회에 관련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자. 

사용 연령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소지자만 이용가능하다.

13세미만 이용금지 위반 시에는 보호자가 10만원(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원동기 면허 없이 우전 시엔 범칙금 10만원(최대 20만원)을 내야 한다. 

 

헬맷 미착용 

인명보호장구(헬맷) 미착용 시에는 운전자에게 2만원(최대 2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음주운전 시 

음주운전시에는 범칙금 10만원(최대 20만원), 측정 불응 시에는 1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사고 발생 시, 여러명이 우전 시 

만약 킥보드 운행 중에 보행자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또한 혼자 타지 않고 여러명이 우전 시에는 4만원의 범칙금 최대 20만원까지 부과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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