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 두고 내린 물건 찾는 방법

Posted by bkryu
2021. 2. 16. 08:31 사회생활

택시를 이용하다 보면 스마트폰이나, 소지품을 깜빡하고 놓고 내리는 경우가 종종 있기 마련이다. 

 

영수증을 받은 경우 영수증에 있는 정보를 확인하고 쉽게 탑승했던 택시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승차했던 택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까?

 

오늘은 각 상황별로 분실물을 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우선 첫번째로

요금을 카드로 결제한 경우 

 

1644-1188, 1644-0088로 전화하면 이용한 차량의 차량번호 및 차량 소속 회사의 연락처를 안내 받을 수 있다.

 

두번째 

차량 번호를 기억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택시운송 사업조합 (02-2033-9200)로 전화를 하면 차량이 소속된 회사의 전화번호를 안내 받을 수 있으며 또는 서울특별시 택시운송 사업조합의 분실물 등록 페이지에 정보를 입력하여 물건을 찾을 수 있다. 

www.stj.or.kr/bbs/board.php?bo_table=sta03_02

세번째 

개인택시를 탑승한 경우

 

서울개인택시조합 홈페이지 http://www.spta.or.kr/ 
를 방문하여 문의 하거나, 서울개인택시조합 02-2084-6300 으로 연락하여 택시 관련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네번째

서울이 아닌 지역의 택시일 경우

 

유실물 관련 문의는 전국택시 운송 사업조합 연합회에 확인하면 되며 연락처는 아래와 같다. 

www.taxi.or.kr/02/04.php

 

이제 분실물을 찾고 택시 기사와 만나기로 했을때, 보상금을 줘야할지에 대해 고민이 있을 수 있는데,

유실물법 제4조에 의하면 '유실물의 소유자가 나타날 경우 보상에 관해서는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 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다.

 

분실물이 1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5만~2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의미다.

 

보상금 때문에 법적 분쟁까지 가지 않아야겠지만, 적정 수준으로 합의를 보고 만약 불합리한 요구를 했을 경우 법률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

 

최악의 경우 기사가 스마트폰을 돌려주지 않으면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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