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전자 기기 구매 시 주의 사항

Posted by bkryu
2022. 6. 21. 14:36 IT & 인터넷

2022년 6월 7일 부터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제목만 보면 낯설수 밖에 없는데,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가 해외 직구 물품 중 전자 제품이 일반 통관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동안 '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수입하고, 물품 가격이 미국 기준 200달러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돼 관세 및 부가되지 않는' 목록통관을 진행되어 왔는데, 이제 전자제품들은 더 이상 목록 통관 대상이 아니며 일반 수입신고가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200달러 이하 목록통관을 진행 시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되고 통관 속도도 일반통관보다 훨씬 빨랐는데, 그런 혜택이 없어진 것이다. 

 

정리하자면

 

미국에서 판매하는 제품 중 200달러  미만 전자 제품 : 목록 통관 -> 일반통관으로 변경 
미국 이외 외국 제품 중 150불 미만 : 목록통관 -> 일반통관으로 변경

 

 

추가로 150달러를 초과하는 제품은 10%의 부가세가 추가되고 품목에 따라서는 관세도 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직구의 매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배대지 수수료, 현재의 높은 달러 환율을 보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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