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휴가와 약정 휴가란?
휴가는 법정휴가와 약정 휴가로 구분할 수 있다.
법정 휴가는 근로 기준법에서 의무적으로 주도록 정한 휴가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연차유급휴가와 출산 전후휴가 등이 있다.
약정 휴가는 법에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회사 재량으로 주기로 한 휴가를 말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경조휴가와 여름휴가 등을 들 수 있다.
만약 직원 본인이나 가족등의 경조사가 발생 시 회사가 이를 축하하거나 위로하는 목적으로 부여하는 휴가가 약정 휴가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회사의 사내규정 및 취업 규칙 등에 의해 정해질 수 있는 사항으로 별도의 경조 휴가 규정이 없다면 개인에게 부여된 연차를 사용하여 휴가를 가는 것이 맞다.
법정 휴가는 종류에 따라 유무급 보장 여부와 보장 기간이 다르다.
약정 휴가 중 경조 휴가의 경우 취업규칙에 경조휴가가 명시돼 있음에도 강제로 연차를 쓰게 한다면 이는 법 위반이며, 정해진 경조 휴가 일수 외에 추가로 더 휴가를 사용하고 싶다면 연차를 사용하면 된다.
경조 휴가의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거하여 정해진 바 유급으로 할지, 무급으로 할지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며, 사회 통념 상 유급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한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경조휴가 중에서도 배우자 출산휴가는 법으로 정해진 유급휴가로 법정휴가이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당초 법정휴가가 아니었다. 그러나 아빠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2007년부터 법정휴가로 변경됐다. 휴가 일수는 10일이다.
대표적인 법정 휴가 부여 및 임금 지급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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