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적용 교통 법규 정리

Posted by bkryu
2017. 4. 5. 06:00 사회생활

17년 부터 적용되는 교통 법규 정리

17년 부터 적용되는 교통 법규를 정리해보았다.

꼭 이러한 교통 법규에 정해진 벌금 때문이 아니라 자신과 남을 위해서라도 항상 안전 운전을 생각해야 하는 것은 기본 상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


과태료 부과 항목 확대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로 부과 항목이 현행 9개에서 14개로 확대 됨.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범칙금



추가된 과태료 항목

 -통행 구분 위반(제 13조 제 1항) : 인도에 이륜차나 자동차가 통행했을 때

 -지정차로 위반 (제 14조 제 2항) : 추월차로 위반, 화물 등이 지정된 차로 위반 했을 때, 터널 시작과 끝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고속도로 터널 안 차로 변경을 단속한다고 함.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제25조 제 1항, 2항) :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거나 직진차선에서 회전했을 때

 -보행자보호불이행(제27조 제 1항):화물차 운전자가 화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았을 때



주-정차 차량 뺑소니 시 벌금부과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박고 후속 조치 없이 도주할 경우 도주한 차량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 뿐만 아니라 "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

안전벨트 미 착용시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됨

블랙 박스를 이용한 위반 신고 강화

기존에는 블랙 박스 영상으로 법규 위반 신고를 하면 위반 운전자가 직접 경찰서에 출석해야 과태료 부과가 가능했지만, 2017년 부터는 위반 운전자가 경찰서에 출석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함. 차량 블랙박스도 단속 카메라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게 됨


긴급 자동차 양보 방법 변경

교차로 외의 도로에서 긴급 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우측가장자리로 양보하는 현행 규정에서 긴급 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게 양보하도록 강화됨.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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