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새해 변경 규제 및 제도를 알아보자

Posted by bkryu
2019. 1. 2. 15:39 사회생활

2019년 새해를 맞이하여 많은 부분의 규제와 제도가 변경되게 되었다. 

많은 분야가 있으나 생활과 밀접한 알아두면 언젠가는 쓸모가 있는 변경 규제와 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자동차, 교통분야, 복지·아동·보육 분야, 기타 분야로 나눠 봤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면 되겠다. 


자동차,교통분야  

-고령자의 면허 갱신, 적성검사 주기 단축

1월1일부터는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 갱신·적성검사 주기가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짧아진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현행법은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1년 이상·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했으나 개정 도교법은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음주운전 면허 취득 결격기간 변경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 취득 결격기간 3년이 적용되는 기준은 현행 3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바뀐다. 음주 사망사고로 면허가 취소되면 결격기간이 5년으로 늘어난다. 


-새차 고장 차량 환불

2019년 1월부터는 새 차에서 고장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을 때 교환 또는 환불 받을 수 있다. 이른바 ‘레몬법’이다. 차량 교환에는 조건이 있다. 출고 1년 이하, 주행거리 2만km 이내여야 한다. 파워트레인 및 조향, 제동장치 등 주요 부품은 같은 문제가 3회 이상 반복될 때, 그 외 일반 부품은 4회 이상 반복될 때 적용된다.


-자동차 번호판 신규 적용

2019년 9월부터는 신규 등록 자가용 및 렌터카에 한해 새로운 자동차 번호판이 적용된다. 앞자리 숫자가 기존 두 자리에서 세 자리로 바뀔 예정이다.


-전기자동차 보조금 축소

전기자동차의 경우도 보조금이 축소된다. 정부보조금이 기존 1,200만 원에서 내년부터 900만 원으로 줄어든다. 대신 보조금 지원 대수가 기존 2만 대에서 3만3,000대로 늘어난다.


-서울시 사대문 안 차량 제한속도 변경

내년부터 서울 사대문 안 차량 제한속도가 종전 최대 시속 60km에서 간선도로의 경우 시속 50km, 이면도로의 경우 시속 30km로 낮아진다. 

적용도로는 사직로-율곡로-창경궁로-대학로-장충단로-퇴계로-통일로로 둘러싸인 사대문 안과 청계천로 전체구간인 청계1가-서울시설공단 교차로이다. 3월까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 완료 3개월 뒤부터 단속한다.


복지·아동·보육 분야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저소득 한부모 가족(기준 중위소득 20%)아동 양육을 위한 수당이 만 14세→만 18세 미만 자녀까지 월 14만원→월 20만원 지원으로 변경된다. 

청소년 한부모에게 지원되는 아동양육비는 기존 월 18만원에서 35만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난다.


-만 1세 미만 아동 및 임산부 의료비 부담경감  

1세 미만 아동 외래 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 5~20%정도 축소되고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 사용한도가 10만원이 인상(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된다. 

또 기존에는 국민행복카드를 분만예정일로부터 60일 동안 쓸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내년 4월부터 소득 하위 20% 이하인 65세 이상 고령층은 월 최대 30만 원을 받는다. 대상자는 약 150만 명. 정부는 이 같은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2020년에 소득 하위 20~40% 계층으로 늘린 뒤 2021년에는 소득 하위 40~7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아이돌봄서비스 개선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확대된다. 정부 지원 시간도 연 600시간에서 연 720시간으로 확대된다.


-출산 급여 확대

출산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만 지원돼 왔지만 2019년부터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비정규직,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의 산모도 매달 50만원씩 최대 90일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육아 휴직급여 변경 및 남성의 출산휴가 변경

육아휴직급여 상한금액은 기존 월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하한액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 노동자의 출산휴가 확대를 위해 현재 5일(유급 3일+무급 2일)인 휴가기간을 10일로 늘리고, 늘어난 5일분 임금에 대해선 정부가 지원해주기로 했다.


-아동 수당 

2019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만 6세 미만 아동까지 월 10만원씩 받을 수 있게 됐다.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인 만 7세까지의 아동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타

-입국장면세점 도입

내년 6월부터 입국장 면세점이 도입된다. 담배와 검역대상인 품목은 혼잡을 초래할 수 있어 판매가 제한된다. 중소기업 명품관 등이 설치된다.

-수하물 위탁 서비스 도입

내년 3월 시범운영을 통해 항공사가 호텔에서 고객의 짐을 접수하고 도착하는 공항까지 보내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인천공항을 출발하는 제주항공 국제선 승객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된다.



-병사 평일 외출 전면 허용

올 8월부터 일부 부대에 한해 실시됐던 병사 평일 외출제도가 내년 2월부터는 전체 부대로 확대 시행된다. 외출시간은 오후 5시 반부터 4시간가량.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개인 용무를 목적으로 한 외출은 월 2회로 제한된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박물관이나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공제 한도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를 합해 총 사용금액 100만 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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