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연차, 제대로 알고 사용하자!

Posted by bkryu
2019. 1. 3. 10:00 사회생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찾아오는 공휴일과 주말을 제외하고 개인적인 업무를 처리하거나 휴가를 위해 사용해야 하는 필수 요소가 연차이다. 

그런데 이 연차 규정과 관련하여 정확하게 알고 개인에게 주어진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는 사람이 적은 경향이 있다. 

연봉 계약 때 세부적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연차 규정에 대해 정확히 한번 짚고 넘어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해보자. 

연차 휴가란 ?

1년을 계속 근무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받게 되는 유급휴가이다. 

이러한 연차 휴가는 회사에 입사를 한 시점부터 1년의 근무 기간에 해당되는 기간의 80% 이상을 출근했다면 15일의 연차가 발생된다. 

연차는 3년차에 1일이 추가되고, 그 다음 매년 2년에 1일씩 늘어난다. 


근속년수에 따른 연차가산일 수식은  (근속연수-1년)/2 로 하면 된다. 


1년 미만 입사자의 연차휴가는?

18년 5월 개정된 연차 규정에 따라 입사일이 1년 미만인 입사자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가 변경되었다. 

17년 5월 30일 이후인 경우 한달 동안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아 최대 11일을 받을 수 있으며,  만 1년이 되었을때 신규로 발생되는 15일의 연차 휴가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기존 연차 휴가는 해당 년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거나 연차수당으로 대체되지만 입사 만 1년 이내에 받은 연차는 소멸되지 않고 다음해로 이전된다. 


기타

근로자가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연차 휴가의 사용촉진을 진행하였다면 미 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법적인 의무를 면제 받는다. 

참고로 연차 사용 촉진제도에서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모든 통보는 서면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아울러  5인 미만의 사업장엔 연차가 없다. 

법적으로 보장 받을 수 없다. 이 부분은 입사 시 연봉 계약이나 사장과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것이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