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 국민 등록 방법

Posted by bkryu
2015. 2. 19. 17:11 사회생활

해외에 취업이나, 이민등의 목적으로 거주하게 될 경우 외교부에서는 의무적으로 거주하게 되는 외국의 거주지 등의 정보를 입력해서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해당 정보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정보 등록 후 중국내 거주지와 가까운 영사관을 선택해서 해당 영사관에 관련 증빙 정보를 메일로 발송하게 되면 등록이 완료되게 되어 있다.


90일 거주 또는 체류가 예상되는 경우에 등록을 하면 되고, 주재원이나 기타 목적으로 중국에 거주할 경우 대학 특례입학,중고 편입학 등에 근거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입국 후 빠른 시간내에 등록하는게 좋다.


다음은 외교부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는 재외국민등록 관련 내용이다.

온라인 등록 페이지 : www.mofa.go.kr

온라인 등록 후 재출 해야 할 서류 : 여권 사본 , 신원정보란 1부, 해당국 입국 스탬프 표시란 1부



-----------------------------------------------------------------------------------------------------------------------------


외교부 홈페이지(www.mofa.go.kr)에서 재외국민 등록 또는 변경, 이동사항 등록 후 거주지 관할공관에 여권 사본 각 1부(신원정보란 1부, 해당국 입국 스탬프 표시란1부)를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 송부


재외국민 등록이란? 

가. 재외국민 등록의 의의 
   ㅇ「재외국민등록법」에 의거, 해외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국민들을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
   ㅇ 유사시 거주지 관할공관으로부터 신변안전보호를 위한 긴급 연락 가능
   ㅇ 국내활동의 편익증진 도모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은 국내에서 부동산 등 재산권행사, 대학 특례입학, 중고 편입학, 국민연금 수급권자 
         체류확인, 재산 상속시와 기타 은행권 등에서 해외 거주 또는 체류 사실 확인을 위해 동 등본을 요구 
   ㅇ 재외국민보호 및 지원 정책의 근거 형성 
   ㅇ 행정사무 처리의 적정성 도모 
      - 재외국민의 취적, 호적 정정 및 호적 정리,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재외국민현황 보고시 재외
        국민등록을 근거로 행정사무 처리 가능 

나. 재외국민 등록 대상자 
   ㅇ 중국에 90일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외국시민권자는 제외)  

다. 등록 기간 
   ㅇ 중국내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하는 것이 원칙  

2. 등록방법 

가. 온라인 등록 신청방법 
  ① 상단의 재외국민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등록 
     - 「체류지 관할 재외공관」: 중국내 거주지를 관할하는 대사관(또는 영사관) 선택 
     - 「대한민국내 등록기준지」: '본적지 주소' 입력
     - 「체류국내 주소 또는 거소」: 중국내 거주지 주소 입력
     - 「연락처」: 중국내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이메일 입력
     - 「최초입국일」: 90일이상 장기거주를 목적으로 중국에 입국한 날짜 기재 
 
  ② 온라인 등록 후, 30일이내 아래 서류를 선택한 관할 대사관(또는 총영사관)으로 제출  
       
       [제출서류]
        - 여권 신원정보면 사본
        - 유효한 중국 비자면 사본
        - 중국 최초입국일 스탬프 날인면 사본(최초입국일 : 90일이상 장기거주를 목적으로, 중국으로 입국한 날짜) 

  ③ 당관은 신청인의 서류확인 후, 유선 또는 메일로 등록완료를 통보

나. 팩스, 메일, 우편, 방문을 통한 신청시에는 재외국민등록신청서 1부[첨부파일 참조], 상기 제출서류를 
     상기 서류 제출방법으로 제출 

 
3. 재외국민 등록사항의 변경,이동 신고 

  ㅇ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신고 필요
  ㅇ 주소, 거소, 체류지를 변경하여 관할 공관을 달리하게 된 경우 30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 관할 공관에 신고
  ㅇ 변경.이동 신고방법은 “2. 등록방법”과 동일 

4.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의 발급  

가.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의 기능 
   ㅇ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은 거주지 관할 공관에 등록을 마친 재외국민의 등록사실을 확인하는 문서로서, 
       해외거주 또는 체류사실 확인서류로서 기능  

나.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발급절차  
  ① 재외공관에서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관할공관을 직접 방문, 아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신청  
     
     [구비서류]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신청서 [첨부파일 참조] 
     - 여권 신원정보면 및 유효한 중국 비자면 사본 
     - 수수료 3元/1부 
    
    ※ 가족 중 1인이 전가족의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교부받을시,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대리신청시 위임장(등록인의 서명 또는 날인必), 대리인 신분증 제출 
  
  ② 국내에서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ㅇ 외교부 재외국민영사국 민원창구에서 신청(www.0404.go.kr
     - 재외국민영사국: 종로1가 종로구청 우측 대한재보험빌딩 4층, 2100-7578 
   ㅇ 우편교부는 본인 직접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여 신청, 3~5일 안에 원하는 장소에서 수령 
     -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을 이용하여 개인용 컴퓨터에서도 신청 및 교부 가능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