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기각, 각하 란 무엇인가?

Posted by bkryu
2017. 3. 9. 09:52 사회생활

어제 탄핵 심판 선고 일정과 관련하여 발표가 있었다.

헌법 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10일 오전 11시에 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열기로 한 것이다.


사진 : newsis


이 선고는 약 1시간 정도 진행 될 것으로 예상되며 TV로 생중계가 된다고 한다.

일반인 방청은 약 24명으로 인터넷 접수 후 추첨을 통해 통지를 한다고 한다.


90여일 동안 진행되었던 일정이 끝나고 이제 끝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뉴스를 보게 되면 이번 심판과 관련되어 자주 보이는 단어가 있다.

"인용", "기각", "각하"


이번 심판 기간 동안 참 많이도 봐왔던 단어이나 익숙하지 않은 단어인 것도 사실이다.  그뜻이 궁금하여 정리를 해보고자 한다.


우선 인용,

행정 행위에 대한 신청 또는 청구 요건이 구비되어 있고 내용 심리를 한 결과 신청인 또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어 주장을 받아 들이는 결정을 하는 것이 인용이다.


이번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는 탄핵이 되는 것이 맞다고 심판 하는 것이 되겠다.

다음으로는 기각

원고의 청구를 타당성이 없다고 물리치는 것을 기각이라고 한다.

이번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는 탄핵이 안되는 것이 맞다고 심판 하는 것이 되겠다.


이 경우 탄핵 대상이 되었던 대통령은 즉각 권한을 회복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각하

이번 심판 청구의 경우 청구 내용을 따져 볼 필요도 없이 법률이 정한 일정한 형식을 갖추지 못해 심리 자체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에도 기각과 같이 대상이 되었던 대통령은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