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 우회전 차선 양보는 해야 할까?
흔히 사거리 직진 우회전 차선에 설 경우 뒷차가 우회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곤란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한다.
우회전을 할 수 있게 앞으로 나가 달라며 경적을 울려대는 경우가 그러하다.
예의 있게 울릴 경우 큰 문제는 없지만 왜 나의 길을 막고 있냐는 듯이 신경질적인 경적소리를 듣게 되는 경우도 있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직진 우회전 차로에서 뒷차가 우회전 하겠다고 경적을 울려댄다면 양보하는 게 맞을까?
결론 부터 이야기 하자면 양보할 의무가 없다.
더군다나 직진과 우회전이 동시에 가능한 차로에서 반복·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에 따라 범칙금 4만원(승용차 기준) 부과 대상이다.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은 비켜 주고자 횡단 보도까지 침범하게 된다면 보행자 횡단방해(범칙금 6만원·벌점 10점) 또는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범칙금 4만원)에 해당한다.
만약 양보하기 위해 차를 움직여 접촉사고나 인명피해 사고가 난다면 운전자의 책임이다.
이렇게 사고가 날 경우 양보 운전자의 100% 과실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뒷차를 배려하기 위해 앞으로 차를 빼는 행위가 범법 행우가 될 수 있으니 운전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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