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하기

Posted by bkryu
2013. 10. 13. 21:15 사회생활

인터넷 쇼핑몰이나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면 몇가지 신고 사항이 필요하다. 

그중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부분은 "사업자 등록"이다.

사업자 등록은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을 할 수도 있으며, 간편하게 인터넷을 통해 신청도 가능하다. 

우선 세무서 방문을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 절차와 필요 서류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사업자 등록 장소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장소(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된다.



2.사업자 등록 신청시 필요 서류 


1)개인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신청서 1부

2)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3)신분증 

사업자 등록증 신청서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사업자 등록신청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여도 되며,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비치되어 있는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 가능하다. 


 

3.사업자 등록 신고 기간 


사업 개시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사업 개시일이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 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날들을 말한다.

1)제조업의 경우 제조장별로 제조를 개시하는 날

2)과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 채광을 개시하는 날

3)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4.사업자 등록증 교부


사업자 등록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 교부 



사업자 등록 관련 세부 사항은 국세청 사업자 등록 안내(클릭) 에서 더욱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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