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란?
사업자 등록을 하고자 하면 선택해야 할 사항이 있다.
바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선택인데, 내용을 알고 나면 쉽지만, 처음 접하는 경우 어렵게만 느껴질 수 밖에 없다.
각각의 어떤 의미를 가지며,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알아보자.
일단 개인 사업자는 공급대가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된다.
1.간이 과세자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 액 예상 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4,800만원 미만이라도 간이 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업종이 있다.
1)광업,제조업(과자점,떡방앗간,양복,양장,양화점은 가능)
2)도매업(소매업 겸업시 도-소매업 전체), 부동산 매매업
3)시 이상 지역의 과세 유흥장소
4)전문직 사업자(변호사,신판변론인, 변리사, 범무사,공인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감정평가사,송해사정인업,통관업,기술사 ,건축사,도선사,측량사업,공인노무사업,약사업,한약사업,수의사업 등)
5)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6)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다만, 개인택시, 용달,이미용업은 간이과세 적용가능)
7)일반 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
간이과세자는 2~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20~40%만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없다.
2.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 이외의 개인 과세업자를 말한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면 일반과세자가 되는 것이 기본 이다.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물건등을 구입하면서 거래 징수 당하는 매입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신고실적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유형을 다시 판단하는데,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 하더라도,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면 등록일이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
물론 4,8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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