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법률 용어를 알아보자 (구형,판결 등)

Posted by bkryu
2019. 6. 24. 14:13 사회생활

재판 관련된 기사를 보다 보면 많은 법률용어들이 등장하게 된다.

 

구형, 판결, 기각, 원고, 피고 등 재판 진행에 따라 각 상황별 많이 등장하는 단어인데,  오늘 포스팅에서는 헷갈릴 수 있는 또는 익숙하지 않은 법률 용어의 뜻을 정리 해보고자 한다.



우선 위 이미지에 등장한 구형의 뜻부터 알아보자.


구형[ ]

검사에 의해 구체적 형벌에 관한 의견의 진술을 말한다.
즉 피고인의 신문과 증거조사가 끝난 후 검사는 해당 범죄에 대해 법률적용과 관련된 의견을 진술해야 하며, 이에 타당한 구체적 형벌의 종류 및 분량에 관한 의견을 진술 하는 것을 말한다.

범죄 사실에 대해 검사가 선고를 요청하는 형량을 말하는 것이다.



판결[, judgement ]


판결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시비나 선악을 판단하여 결정함. [비슷한 말] 부결().

2. <법률>법원이변론을거쳐소송사건에대하여판단하고결정하는재판.민사소송에서는법정의형식에의한원본을작성하고당사자에게선고하며,형사소송에서는법원이구두변론에기초를두고피고인에게유죄,무죄,면소따위를선고한다.


판결은 판사가 재판 결과를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며, 이 판결은 주문 및 이유로 되어 있다.

주문은 결론적인 부분으로 피고인의 무죄, 징역 3년 등의 재판 결과를 말하며, 이유란 이런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논리과정의 기술이라고 보면 된다.


이와 함께 기사를 보다 보면 정확히 내용을 알기보다는 문맥 상 내용 파악을 하게 되는 법률용어들이 있다.

판결과 관련된 내용 중 기각과 각하라는 단어가 있다.


각하 [下]

각하의 사전적의미는 아래 내용으로 정의하고 있다.
1.
법률
행정법에서, 국가 기관에 대한 행정상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 ‘물리침으로 순화 

2.법률 민사 소송법에서, () 상소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부적법한 것으로 하여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즉 재판에 필요한 요건의 결여로 재판 전에 심리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판단을 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형식이나 절차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판단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기각[ Abweisung , ]

기각은 재판을 전부 진행한 이후, 원고나 청구인의 청구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배척하는 것을 의미한다.

두의미는 판단 시점에 따라 재판 과정에서 의사 결정에 대한 결과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피고[ ], 원고[ ]

피고는 민사소송에서 쓰는 말로 소송에서 소송을 당한 쪽의 당사자를 말한다.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을 청구한 사람은 원고()라고 한다.  다만 먼저 소송을 제기한 쪽이 원고, 소송을 당한 쪽이 피고라고 생각하면 된다.


피의자[被者] , 피고인[被人]

피의자는 형사 사건에서 사용하는 말로, 범죄를 저지를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되어 있으나 아직은 공소가 제기 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죄가 있다고 의심을 하고 있으나,아직 재판이 청구되지 않은 상태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반면 범죄 혐의가 인정이 되어 공소되어 형사 재판에 회부되면 피의자는 피고인의 신분으로 변경이 된다.
즉,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이 되는 사람이 수사 단계에 있다면 피의자, 공소 제기되어 형사 재판에 회부되면 피고인이라 불리는 것이다.


고소[ ],고발[ ]

고소와 고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행동을 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구분이 된다.
고소는 가해자를 처벌해달라고 피해자 등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직접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고소를 할 수 있는 사람은 1. 피해자 자신, 2.피해자의 법정대리인, 3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 4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이다.
반면 고발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
고발이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고발을 할 수 있으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발하지 못한다.


집행유예[ ]

유죄의 판결을 한 뒤 형의 선고를 함에 있어서 정상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를 말한다.
유예기간 동안 특정한 사고 없이 그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선고한 유죄의 판결, 자체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의 선고가 없던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만약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른 형사 사건에 연루된다면 기존 집행유예의 효력은 상실되게 된다.



기소유예 [豫]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죄질이 약한 경우 검사의 재량으로 형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 시키는 불기소 처분을 말한다.

기소유예 시에는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전과 기록이 남지 않으나, 무혐의가 인정된 것은 아니어서 수사기록은 남게 된다. 


선고유예 [ ]

범행이 경미한 범인에 대하여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2년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를 말하며,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자격 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받을 만한 사안에 대해 적용이 된다.


상소, 항소,상고,항고

상소는 상고, 항소, 항고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상급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불복 신청을 말한다.

항소와 상고는 '판결에 대한 불복 신청으로 제1심 판결에 대한 제2심 법원에 하는 상소는 항소, 제2심 판결에 대한 대법원에 하는 상소는 상고라고 이야기 한다.

항고란, 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한 불복 신청으로 제 1심의 결과가 결정 또는 명령일 때, 상급법원에 제 2심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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